메뉴 건너뛰기

법원, 영치금 압류명령에도 시스템 미비로 어려워
복역 중인 가해자 거부 땐 잔액 조회도 못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영치금 압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이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가해자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경우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도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가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절차를 문의한 결과,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으나,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공개가 되며 수용자가 거부하면 이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므로, 김씨는 영치금 압류를 위해서 계속해서 담당자를 통한 영치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씨는 연합뉴스에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알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85 한덕수 탄핵 기각…윤석열 ‘힌트’는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24
43584 "교도소 밥보다도 못하네"…불 끌 힘도 없어 보였던 '소방관 급식' 어떻게 달라졌을까 랭크뉴스 2025.03.24
43583 강동구에 3개 차선 걸쳐 대형 싱크홀…차량·오토바이 빠져 랭크뉴스 2025.03.24
43582 "尹,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새벽에 재선포하면 돼'" 랭크뉴스 2025.03.24
43581 경남 산청 산불 나흘째‥강풍 타고 하동까지 확산 랭크뉴스 2025.03.24
43580 의성산불 장기화…사흘연속 야간대응, 한때 산속 진화인력 철수 랭크뉴스 2025.03.24
43579 “우사인 볼트 같아”…쓰러진 마라톤 참가자 살려낸 경찰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3.24
43578 산불에 국가유산 5건 피해... 천연기념물 '상록수림'도 일부 소실 랭크뉴스 2025.03.24
43577 "주방서 매일 쓰는 건데 어쩌나"…대변만큼 세균 득실거린다고? 랭크뉴스 2025.03.24
43576 안성재 '모수서울' 발칵…"전화로 식사비 요구, 우리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24
43575 "딥시크 훌륭하다" 中에 아부할 수 밖에 없는 팀쿡의 고민 셋 랭크뉴스 2025.03.24
43574 [사설]그날 밤 “2차 계엄”도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24
43573 한덕수 복귀… 야당 탄핵논리 인정되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3.24
43572 ‘검찰총장 자녀 자격미달 채용’ 의혹에…외교부 “공정 채용” 랭크뉴스 2025.03.24
43571 등록 안한 연대 의대생 400여명…결국 '제적 예정' 통보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4
43570 "한 달만에 80만병 팔렸다"…카스, 참이슬 이어 편의점 3위 등극한 '이 술' 랭크뉴스 2025.03.24
43569 헌재는 포커페이스…윤 탄핵 가늠할 ‘비상계엄 위헌’ 판단 안 해 랭크뉴스 2025.03.24
43568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싱크홀 발생…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4
43567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전농 측 “즉시 항고” 랭크뉴스 2025.03.24
43566 [단독] 고려대 의대,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통보 예정서’ 보냈다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