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걸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 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