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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왼쪽)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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