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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또 사고를 쳤다.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김건희 여사가 결과 공표 전 사전에 퍼뜨리자, 이러다 큰일 난다며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결국 결과 공표 시점 자체가 앞당겨졌는데, 검찰은 이미 이러한 사실 모두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여론조사업체 PNR은 후보 확정 1시간 뒤인 오후 4시부터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5일과 6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방식으로 한 조사입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45.8% 대 이재명 30.3%로 윤 후보가 15%포인트 이상 크게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검찰이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단체 카톡 방에 그 결과를 올려 공유하고 있다는 대화 내용"을 파악했다고 적었습니다.

여론조사 일을 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과 강혜경 씨의 통화녹음을 분석한 겁니다.

강 씨가 "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냐"고 하자, 김 소장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사고 쳤지 뭐"라고 답합니다.

강 씨가 "이러다 큰일 난다"고 하자, 김 전 소장은 "김 여사가 또 사고쳤다"고 반복했습니다.

김 전 소장은 MBC에 "김 여사가 윤 후보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명태균 씨에게 받아 몇 사람에게 보내줬고, 그 중 한 명이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라며 "그걸 본 누군가가 항의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게시물을 지우도록 하고, 미리 잡아둔 공표 시점을 더 앞당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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