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형 왜 뒤집혔나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

“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 법률상 구성요건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떠나 사전적 의미의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의 부인’이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라며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이 ‘해외 골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면서 유죄로 인정했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에서 패널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며 “피고인 발언 원문을 보면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골프를 같이 쳤다, 안 쳤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사안이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사안이고 법정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 등 증인들도 이 대표 발언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 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 변경 요청을 보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문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국감 당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란 발언에 대해선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60 알테오젠 ‘월 1회 비만치료제 플랫폼 개발’ 소식에 강세 [Why 바이오] 랭크뉴스 2025.03.31
46659 여당서도 "마은혁 임명해야"‥'원칙 왜 안 지키나' 일침 랭크뉴스 2025.03.31
46658 [단독]명태균, 의령군 예산 쥐락펴락?···640억 규모 사업 개입 정황 랭크뉴스 2025.03.31
46657 '11억원이면 아이비리그' 대입 컨설팅…또 '미국판 스카이캐슬' 랭크뉴스 2025.03.31
46656 이재명, 대장동 재판 4연속 불출석…재판부 "강제조치 고민중" 랭크뉴스 2025.03.31
46655 "장제원 잠든 사이 호텔방 찍었다"…고소인 측, 성폭행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654 코웨이 정기주총서 집중투표제 부결…얼라인 “46.6% 주주 지지 확인”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31
46653 '성폭행 혐의' 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측, 동영상 등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652 이준석 "657만 원 내고 1억 1800만 원 받아…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다시 국민연금 '저격' 랭크뉴스 2025.03.31
46651 민주 "'美국채 매수' 최상목, 환율 급등 베팅…경제 내란" 랭크뉴스 2025.03.31
46650 기약없는 탄핵심판에…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직무유기’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649 ‘사법 리스크’ 덜어낸 이재명, 50% 지지율 육박…김문수는 16.3% 랭크뉴스 2025.03.31
46648 윤하 남편 정체는 '과학쿠키'…카이스트 출신 44만 유튜버 랭크뉴스 2025.03.31
46647 "장제원 잠든 새 호텔방 찍었다"…고소인 측, 성폭행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646 부산 해운대 아파트서 아버지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랭크뉴스 2025.03.31
46645 "줄탄핵이 내란 음모"... 與, 이재명·김어준·野 초선 등 72명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644 [단독] 野 추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13년전 국회 "헌법 위배" 랭크뉴스 2025.03.31
46643 성과급 지급 효과…2월 국세 2.3조 더 걷혔다 랭크뉴스 2025.03.31
46642 전남 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경기 평택서 검거 랭크뉴스 2025.03.31
46641 국민의힘 "민주당, 줄탄핵으로 내란선동‥이제 헌재 결단할 때"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