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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 대책을 3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 이번에도 제도 상설화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소연 기잡니다.

[리포트]

9년 전, 지역 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입국한 미얀마 출신 A 양.

18살 때까지 미등록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A 양/미등록 이주아동 출신/음성변조 : "카드, 통장, 휴대전화도 제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1월,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을 통해 비자를 받으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A 양/미등록 이주아동 출신/음성변조 : "사회복지사나 치위생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법무부는 이처럼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실질적 지원 효과가 있었던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제도 보완도 이뤄졌습니다.

먼저, 구제 대책을 적용받는 아동에게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족 일부만 강제퇴거 되는 불안정한 가족생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부모가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도 더했습니다.

이주아동 인권단체들은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입법을 통한 제도 상설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애들이 성인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부모들한테 더 불안한 체류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법무부는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 이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제 대책을 통해 체류 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1,2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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