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서 조희원 기자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얘기가 좀 반복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는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 기자 ▶
헌법 전문가 10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순서, 변론 종결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기일을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변론이 종결된 순서에 주목했습니다.
탄핵소추 9건 중 선고가 끝난 건 5건입니다.
모두 윤 대통령 탄핵안보다 먼저 접수됐고, 변론도 먼저 종결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끝났죠.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해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절차적, 형식적 문제를 갖고 공격하는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 시빗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게 많아 못 하는 것 같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려 한다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 정교하게 따져야 할 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각에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연락해본 헌법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재판관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앵커 ▶
만에 하나 다음 주도 아니라면, 4월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다음 주 금요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다음 달로 미뤄진다면,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그날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현재 8인 체제에서 2명이 빠질 때까지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이후 '결과의 정당성' 문제도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국론분열이나 혼란, 폭력 행태 등에 대한 우려가 이미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면 할수록,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