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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영장 집행을 걱정하고 있다.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막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체포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나눈 대화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경호처 간부가 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무슨 권한과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도 알 수 없는데요.

경찰은 대통령이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을 김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 (지난해 12월 12일)]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체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12월 중순,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직접 텔레그램으로 나눈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V, 즉 윤 대통령이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자, 김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압수영장·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답합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지난달 김 차장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과 암호화 메신저인 '시그널'로 나눈 대화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7일, 김 차장이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안전,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하라"고 한 겁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핵심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 있었고요. 저하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입니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합니까?"

이미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 없냐"고 물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과 윤 대통령 체포 후엔 김 여사가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며 체포를 막지 못한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도 확인됐지만, 이 같은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차 체포 영장 집행 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구속 영장 신청서에 포함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전인제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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