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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오른쪽)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의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 3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 차림을 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며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되레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사전에 영장 제시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나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역정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김 차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잘못됐다”라며 “대통령이 문자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이지만 저하고 대통령님이 문자를 주고 받은 건 1월 7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원론적으로 국가 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보안조치를 강구했을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보다 앞서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갈게요”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시도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세 차례 반려당했다.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의 구속영장 심의신청 절차를 밟은 뒤 이달 18일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시도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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