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해
서울고검, 김 여사 재수사 여부 검토 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초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4월 3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작전 주문을 내는 사람)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손모씨가 유죄로 선고된 부분은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 김 여사 계좌도 이 사건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대량매집행위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안다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하지만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45 위클리 커버드콜 ETF 인기에 콜옵션 매도 늘자… 옵션 투자 나선 단타족 랭크뉴스 2025.03.30
46444 새벽 강풍에 불씨 되살아나며 또 대피‥의성 산불 실화자 입건 랭크뉴스 2025.03.30
46443 [속보] 트럼프, 이번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 예정 랭크뉴스 2025.03.30
46442 격앙된 야 “馬 임명거부는 尹 복귀 음모”… ‘쌍탄핵’ 가시화 랭크뉴스 2025.03.30
46441 “장제원, 성폭행 뒤 돈봉투”…경찰, 피해상황 담긴 글 확보 랭크뉴스 2025.03.30
46440 수단 군부 수장 "반군 항복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439 장제원 고소한 비서 "성폭행 뒤 돈봉투"…경찰, 메모 확보 랭크뉴스 2025.03.30
46438 민주 “마은혁 임명 지연은 ‘제2계엄 획책’…중대결심할 것” 랭크뉴스 2025.03.30
46437 고려대·충남대·부산대 의대생 전원 등록…경희대도 복귀(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436 목소리 구분해 말귀 알아듣는 빅스비…삼성 ‘가전 집사’ 더 똑똑해졌다 랭크뉴스 2025.03.30
46435 ‘방일’ 미 국방 “미·일 파트너십, 중국 침략 억제에 필수적” 랭크뉴스 2025.03.30
46434 美, 25년 만에 中 최혜국 지위 박탈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30
46433 미술이 넘쳐흐른 홍콩…바스키아의 ‘토요일 밤’ 180억원에 낙찰 랭크뉴스 2025.03.30
46432 홀로 대피한 주인, 타 죽은 700마리의 개…"생존한 7마리? 식용으로 보낼 것" 랭크뉴스 2025.03.30
46431 열흘 만에 불 껐다‥경남 산청 산불 주불 진화 랭크뉴스 2025.03.30
46430 3주 뒤 헌재 떠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 野 '임기 연장법' 속전속결 추진 랭크뉴스 2025.03.30
46429 미얀마 강진 왜 피해컸나…“진원 깊이 10km 밖에 안돼” 랭크뉴스 2025.03.30
46428 남태평양 통가 해역서 규모 7.1 지진…쓰나미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30
46427 이범준 박사 "일부 재판관 '시간끌기'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30
46426 “전투식량 좀 대신 구매해달라” 군인 사칭 사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