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씨의 아내는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 측의) 1심 무죄 주장 근거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며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은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 아내는 “녹음하기 전 주변 부모에게 물어봐야 했다, 교사와 상담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 아동이 처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아이는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장애 혐오 시선은 수많은 장애 아동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가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사 A씨에게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이 사건 (녹음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1심 재판부 판단처럼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도 (A씨의)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 성격을 갖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아홉 살이던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드러났다.
1심에서는 해당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들과 A씨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체적인 발언은 교육적 목적인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