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서 ‘경호 위해 불구속 필요’ 강조…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기각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위해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차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만약 제가 죄를 졌다면 사법절차상 벌을 나중에 받겠다”며 “(지금은)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의 밀착 경호를 위해 자신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차장은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이 노출되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해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수사기관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과 관련해 “직무배제 조처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