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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됐다고 프로듀싱 공백 안 생겨”
어도어,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은 안 해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은 연예 기획사 어도어 소속이므로 독립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 / 뉴스1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고 광고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전임 대표(민희진)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다소 미흡했더라도 뉴진스의 요구를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위반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작년 8월 뉴진스를 기획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 5명은 같은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JZ에 대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그룹명을 ‘NJZ’로 변경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한편,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상의없이 공연을 하면 1회당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에 당사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과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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