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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부터 12개월 가입기간 늘려주다가
내년부터는 첫째도 12개월 주고 상한선도 없애
내년에 쌍둥이 낳으면 24개월 한 번에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실직 등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고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출산·군 복무·실업에 대해 적용한다. 만약 크레딧 12개월이 적용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에 12개월을 더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 한 명 당 18개월을 적용한다. 전날 이뤄진 연금개혁에 따라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도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해진다. 50개월의 상한선도 폐지된다.

만약 올해 12월31일 출산하게 되면, 첫째 아이에 대해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은 받을 수 없다. 바뀐 국민연금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일생부터 첫째아 출산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자녀가 1명 있고, 내년에 둘째를 낳는다면 기존처럼 둘째 아이 크레딧을 적용받는다.

50개월 상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있더라도 내년에 다섯째 아이를 낳아 크레딧이 50개월을 초과한다면, 개월 수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낳은 첫째 아이에겐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지만,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내년에 낳을 다섯째 18개월을 합쳐 총 66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0개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2개월만 추가로 인정됐다.

쌍둥이를 낳은 경우에도 아이 2명의 크레딧이 모두 인정된다. 현재는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낳으면 첫째는 인정하지 않고 둘째만 인정해 크레딧 12개월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턴 24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자녀가 1명 있고, 내년에 두 번째 출산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면 12개월과 18개월을 더해 30개월을 적용받는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부모의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합의가 없을 경우 반으로 나눠서 가입기간을 산입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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