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