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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계란 투척’에 봉변을 당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3.21) 아침신문 1면에는 △18년만의 연금개혁 국회 통과(6곳) △한덕수 탄핵심판, 윤석열보다 먼저 24일 선고(6곳) △지난해 혼인 늘어났다(2곳) △오세훈 압수수색(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점점 늦춰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② Now and Then : Get back(비틀즈, 1969)

① 차이의 발견

# 한덕수 뒤로 늦춰진 윤석열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산고를 24일(월) 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인 다음주 후반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예상보다 점점 늦춰지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여야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한덕수 탄핵선고, 24일(월)

-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는 24일 오전 10시입니다.

-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에게 건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이상 총리)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이상 대통령 권한대행) 등입니다.

- 만일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됩니다. 그 경우,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됩니다.

-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윤석열-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한 총리 탄핵선고, 어떻게 될까?

- 우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국무위원에게 적용되는 가결 정족수 151명을 기준으로 삼아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뚜렷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 재판관 8명 중 4명이 이를 문제삼으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동일한 시기에 ‘대통령이 2명’이라는 논리가 형성된다는 등의 이유로, ‘151명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법조계에서는 더 큽니다. 헌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심판 각하’를 전제로, 그러면 최상목 대행도 무효이고, 최 대행이 내린 모든 결정도 다 원천무효가 되며, 따라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도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헌재 재판관 2명이 포함된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굳이 반박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 형식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본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 5가지 탄핵소추 이유 가운데, ‘내란 공모·묵인·방조’의 경우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 되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인데다 본인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헌재가 ‘다툼의 영역’에 있는 사안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나머지 이유 가운데에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과도하게 쓴 것과 명백하게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나뉘어질텐데,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이고, 임의로 거부해선 안 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다만,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한 수준’이냐 하는 판단이 인용·기각 여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2면 그래픽

3. 윤석열 선고를 왜 한덕수 이후로 늦췄나?

- 헌재는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24일 연다고 공지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일에 대해선 이번주까지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의가 계속 진행중임을 뜻합니다.

- 애초 헌재는 ‘선입선출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선고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진 윤 대통령 선고가 한 총리 선고보다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같은 날 동시에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추정도 꽤 많았습니다.

- 그런데 한 총리 선고를 앞당긴 것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해서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고 일정을 잡은 것 같다”(전직 헌법재판관, 한겨레 통화)

- 이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윤 대통령 인용’을 전제로 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 대선 준비를 한 총리에게 맡겨 국정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한 총리를 먼저 복귀시키려는 것”(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또 사사건건 절차적, 형식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윤 대통령 쪽에 시빗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의 결론을 앞서서 내놓는 게 공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접수돼 윤 대통령보다 6일 먼저인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쳤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다른 연관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4. 한덕수 선고보면 윤석열 선고 짐작할 수 있나?

-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좀더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한 총리는 헌재의 변론에서 자신은 비상계엄 계획을 전혀 몰랐으며, 강하게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는데, 만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비상계엄과 한 총리의 연결고리가 헐거워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한 총리에 대해선 곧바로 탄핵 이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윤석열 탄핵선고는 언제 열리나?

-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늦춰지면서, 이에 대한 예측도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애초 유력했던 3월14일(금)은 물론 21일(금)도 물 건너 갔고, 이젠 3월28일(금)설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 최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예고를 보면, 대개 이틀 전(업무일 기준)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서울지검장 탄핵심판은 3월11일(화) 예고해 13일(목) 선고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3월20일(목) 예고해 24일(월) 선고합니다.

- 이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헌재는 이번주까지 선고 예고가 없다고 밝혔기에 25일(화)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면 최대한 빨라야 24일(월) 예고, 26일(수)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과 겹치는데다, 고3 모의고사가 치러집니다. 헌재 주변 학교에서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그 주변 학교들은 임시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선고를 하려면,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험장소를 옮겨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 선고에 결정적 변수가 되진 않겠으나, 이런 여러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날을 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 그러면 다음주 선고를 전제로 한다면, 27일(목) 또는 28일(금)만 남게 됩니다.

- 그동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 따라서 애초에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선고일정을 더 늦출 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한겨레 5면 그래픽

6. 윤 대통령은 왜 ‘승복’ 언급 않나?

1) 지지자 향해 메시지 내는 윤석열

- 윤 대통령은 어제(20일) 분신해 숨진 윤 대통령 지지자(79) 빈소에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강의구 1부속실장을 보내 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석과 1부속실장을 보낸 것은 최대한의 예우를 한 것입니다.

- 윤 대통령은 이날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2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 권씨 유족에게는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 하셨다”고 했고,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단식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찾아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다”고 했습니다.

- 형식적으로는 ‘조문’과 ‘단식 중단’으로, 아무런 뜻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지지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계속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 그러면서도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도 끝까지 ‘승복’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총 발언’ 부인하는 김건희

- 지난 19일(수) 밤 MBC가 ‘쇼킹’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입니다.

- “윤 대통령 체포(1월15일) 이후,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건데’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을 같은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에게 했다는 이 발언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발언을 그 자리에 없던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 그러나 여러 정황을 보건대,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 여사가 넋두리 삼아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사법적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사실상 ‘권력자’입니다. 더욱이 V0라고 불리는 김 여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또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선고되면, 윤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를 나가야 합니다. 또 현재는 석방돼 있지만,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면 언젠가 다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매우 불안해 집니다.

- 그래서 우선 경호처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통령 부부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② Now and Then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 반려를 오늘(21일)까지 마친다고 합니다. 휴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대생들은 3월 말 등록 마감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뒷전으로 밀린 듯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여파가 전 국민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과했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뭣 때문에 이 고생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허탈함이 일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쑥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꺼낸 잘못이 현사태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온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추가 논의와 요구도 복귀 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피해가 가장 어린 24·25학번들에게 불가역적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와 선배 의대생들이 먼저 후배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비틀즈의 ‘Get back’(돌아가, 1969)입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돌아가요, 돌아가 / 그대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요 / 돌아가요, 돌아가 / 그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말이오”

영상은 1969년 애플 레코드사 빌딩 옥상에서 열린 그 유명한 ‘루프탑 콘서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I8Aw0IGM1I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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