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여야합의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 내년부터 0.5%P씩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 내년부터 0.5%P씩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평균 9만 원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번 모수 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은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과 고갈 시점을 각각 7년과 9년 늦추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에 불과할 뿐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한 조속한 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운용수익률 목표를 현재의 4.5%에서 5.5%로 함께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는 2071년까지 더 미룰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2093년까지의 기금 누적 적자는 현행 2경 1669조 원보다 697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기금을 70년간 유지할 수 있어야 튼튼한 연금제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요율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 가령 직장인 A 씨가 월급 309만 원을 받고 있다면 월 보험료는 올해 27만 8000원(309만 원×0.09)이다. 이 금액을 회사와 A 씨가 13만 9000원씩 나눠 낸다. A 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 29만 4000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 9000원(10%)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40만 20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실부담액은 절반인 월 20만 1000원이다.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나 홀로 견뎌야 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한 번에 43%로 올려 노인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A 씨가 받을 첫 연금액은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생애 전체에 걸쳐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각각 5400만 원(회사·A 씨 2700만 원씩 분담), 220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A 씨 같은 직장인 가입자가 내년에 국민연금을 신규 가입해 40년간 1억 8762만 원을 납부하고 25년간 3억 1489만 원을 수령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딧은 군 복무나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인정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은 상한을 폐지하고 둘째가 아니라 첫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첫째 출산과 군 복무까지 감안한 A 씨의 월 연금액은 138만 7000원으로 5만 8000원 불어난다.
문제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향후 구조 개혁은 모수 개혁보다 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향후 연금특위 등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 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수급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모수 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수 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 "기업 지원도 논의해야"
-중기 보험료율 완화도 요청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제 6단체가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추세에서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그러면서도 추가 연금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 6단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을 고려해 보험료율 완화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1000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