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받는 돈도 많아졌지만, 내는 돈은 그보다 더 올랐는데요.
내기만 하고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젊은세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혜택,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가운데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에 따른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씩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무려 27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18년 만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21대(부터), 한 3년 되지 않았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년 걸렸네요, 22대 5월 말까지 이거 합의 못 했으니까."
개혁신당은 "받는 사람이 논의하고 내는 사람은 배제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가혹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폰지사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앞으로 꾸리기로 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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