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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3계엄 위법 여부 판단 가능성
위법 판단 땐 윤석열 대통령에도 불리
尹 탄핵 선고 이르면 다음주 후반 전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행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들로 구성됐다. 야당은 당시 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는 점을 첫 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국무회의 관련 쟁점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도 맞닿아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경우,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계엄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면, 윤 대통령 사건에선 해당 법률 위반이 '중대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쟁점이 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에서 나온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요 쟁점. 그래픽=강준구 기자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가 곧장 윤 대통령과 같은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국회 침투 등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이를 막지 못한 국무총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내용은 계엄 선포를 '못 막은 잘못'인데, 못 막았다고 파면할 순 없지 않은가"라며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용기 없는 국무총리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계엄에 반대한 국무총리를 무조건 파면할 순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선출은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국회 권한이고, 최 대행에겐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한 총리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도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의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가장 신속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한 총리보다 13일 앞서 접수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를 끝낸 뒤 시간을 지체할 경우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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