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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Q&A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가입 인정 기간 크레딧 확대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양당의 졸속 합의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진제공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늘어난다. 이번 연금개혁에 따른 변화와 과제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현재는 9%를 적용해 27만8천원을 보험료로 낸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해 13만9천원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27만8천원을 오롯이 부담한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엔 지역가입자는 1만5천원 오른 29만3천원을,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인 14만6500원을 내게 된다. 13%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33년에도 월 소득이 309만원이라면, 지역가입자는 40만1700원을, 직장가입자는 20만850원을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내년에 한번에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0.5%포인트씩 낮아져 40%가 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5살에 132만9천원을 받게 된다. 현행 123만7천원에서 9만원가량 오른다.”

―군 복무, 출산 크레딧도 확대됐는데?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출산(입양 포함)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것이 첫째 아이로 확대됐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이 인정되고, 셋째부터는 18개월이 인정된다. 즉, 아이가 셋인 경우 총 42개월 가입이 적용된다. 상한 50개월도 사라져, 다둥이 부모는 더 혜택이 커지게 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됐다. 실제 군 복무 기간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합의되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군 복무 크레딧은 (연금 불신이 큰) 청년이 직접적 대상이다. 당연히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복무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늘린다는데?

“보험료가 오르면서 부담이 늘어날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지역가입자(재산·소득 요건 있음)가 보험료를 다시 낼 경우 재산·소득 등을 따져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데, 구체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오건호 공동대표는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그게 빠졌다. 생색내기 수준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해결되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2%)의 3배에 달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노후 복지 기능이 약한 탓이다. 이런데도 소득대체율 3%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43%와 더불어민주당 45%로 맞서다 44%까지 좁혀지는 듯 했지만 구조개혁 등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한 바 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너무나 미흡해 노인 빈곤 완화는커녕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금급여 지급 보장이 법에 명시된 의미는?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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