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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소추 87일 만
고위공직자 첫 ‘계엄’ 사법 판단


겹치는 쟁점들 헌재 판단, 윤 대통령 심판에 변수 전망

탄핵 사유 중 계엄 가담 크지 않아 연관 적다는 의견도

헌재, 논리 간단한 사건부터 선고…“안전한 길 택한 것”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관해선 이번주까지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사법적 판단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한 차례씩 진행한 뒤 절차를 마쳤다. 국회 측이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변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앞 ‘분열’ 최고조…‘윤석열 파면 촉구’ 의원 봉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얼굴에 맞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참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등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해 헌재가 일부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최근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과 달리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추됐다”며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관한 판단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과 바로 연관 짓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 가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헌재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 결정에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크게 적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은 계엄을 주도했고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한 총리는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세운 것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다른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한 교수는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태인 만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5일 혹은 그 주 후반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26일로 지정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과 겹치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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