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평균 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는 평생 5천여만 원을 더 내고, 연금액은 2천여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내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4% 오르면서 내는 돈이 많아졌지만, 소득대체율도 3% 올라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 309만 원을 받는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는 돈은 총 1.8억 원, 받는 돈은 3.1억 원입니다.
현행보다 총보험료는 5400만 원, 연금액은 2200만 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걸로 분석됩니다.
복지부는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1%p 올린다고 가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애초 전망한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정부가 지난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42%보다는 높지만, 국회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시민 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보험료는 평균 소득자의 경우 매달 27만 8천 원을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5천 원 오른 29만 3천 원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지금보다 매달 7천5백 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됐습니다.
개혁안에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문구로 지급 보장을 명확히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내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4% 오르면서 내는 돈이 많아졌지만, 소득대체율도 3% 올라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 309만 원을 받는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는 돈은 총 1.8억 원, 받는 돈은 3.1억 원입니다.
현행보다 총보험료는 5400만 원, 연금액은 2200만 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걸로 분석됩니다.
복지부는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1%p 올린다고 가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애초 전망한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정부가 지난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42%보다는 높지만, 국회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시민 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보험료는 평균 소득자의 경우 매달 27만 8천 원을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5천 원 오른 29만 3천 원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지금보다 매달 7천5백 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됐습니다.
개혁안에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문구로 지급 보장을 명확히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