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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소추 가결 정족수 151 대 200' 최대 쟁점
5가지 사유 중에선 '재판관 불임명' 관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무총리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넘겨진 한덕수 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최대 쟁점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 미행사'와 관련해 한 총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최대 쟁점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국회는 국무위원에게 해당하는 가결 정족수 151명을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했다. 여권에선 이에 "권한대행 탄핵 시에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선례가 없는 사안을 두고 의견은 분분했다. 조문 해설서 격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재판관 8인 중 4인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된다.

다만 소추 과정을 이유로 각하 결론이 나올 확률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대통령이 두 명은 아니지 않느냐"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에 올라가는 건 아니므로, 151명을 기준으로 따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가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면, 파면 여부는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갈리게 된다. 국회는 ①국회 몫 재판관 임명 거부 ②12·3 계엄 관련 내란 공모 ③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④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⑤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①번 쟁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는데, 그간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던 임명 절차에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도 이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이미 내린 적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이고, 임의로 거부해선 안 된다"며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요 쟁점. 그래픽=강준구 기자


관건은 한 총리의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단순 위헌'을 넘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까지 판단될지 여부다. 헌재는 앞선 탄핵사건들에서 소추 사유에 위헌·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수준이 아니라면 파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다.

헌재 주변에선 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한 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당시엔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고, 한 총리도 여러 자문을 얻어 헌법 해석을 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최주연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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