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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유(유승준)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으나,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은 유지됐고 비자 발급 또한 거듭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0일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유씨가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는 ‘공연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이날 유씨 측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사실상 무효”라며 비자가 발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유씨가 두 차례 승소했으므로 2002년 결정된 입국 금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입국 금지 이유 중 하나가 ‘사회질서에 위험이 될 수 있다’ ‘공공에 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접적으로라도 재판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씨 측은 법무부의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증거 입수 과정을 지적했다. 유씨 측은 “이 쟁점은 사건 본질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5월8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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