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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는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결국 남는 핵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즉 헌재의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다음 주 후반은 되어야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 차례만으로 마무리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2월 19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갑작스레 소집이 통지되고 5분 만에 마무리돼 충분히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에 관여한 정도,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중대한 수준인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는 한 총리 선고 기일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 발표는 이번 주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 다음 주 후반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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