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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까지 고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 기일을 각각 한 차례씩 한 뒤 절차를 마쳤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로 꼽힌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참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최근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과 달리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추됐다”며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관한 판단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 가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과 바로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헌재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과는 다르기 때문에 총리 탄핵 결정에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크게 적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계엄을 주도했고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한 총리는 사전에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약 1시간30분 만에 끝난 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등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해서도 헌재가 일부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하는 것에 대해선 ‘안전한 길’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 길어지는 만큼 비교적 논리가 간단한 다른 사건을 먼저 선고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한 교수는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태인 만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후 헌재에 쏟아진 탄핵 사건들, 어디까지 왔나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 3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31518001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결과 따라 윤 대통령 심판에 영향 줄까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쳤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917210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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