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안 밝혀
헌재 공보관 “尹 선고 기일, 이번주 공지 없을 것”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해소된다.
20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1월 13일, 2월 5일 두 차례 연 뒤 2월 19일 정식 변론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이번주에 공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헌재 공보관 “尹 선고 기일, 이번주 공지 없을 것”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해소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 제공
20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1월 13일, 2월 5일 두 차례 연 뒤 2월 19일 정식 변론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이번주에 공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