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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두 상설특검안에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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