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24일 오전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담겼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