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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성범죄 피고인들이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감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뉴스1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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