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금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이 여당의 요구대로 특위 조항에 들어갔다. 특위에선 재정안정화 조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 밖에 개정 못했고, 이번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 법안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소집해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