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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12개월로 확대
구조개혁은 추후 연금특위서 논의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둘째 아이부터에서 적용되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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