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
네 사람 모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등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것과 달리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주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고, 조 청장은 같은 달 23일 건강상 문제로 석방(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