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뉴시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 첫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다만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문씨와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문씨는 미등록 숙박업을 통해 수익 약 1억3650만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