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요금소. 경기도 제공
경기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동결된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모두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승용차·편도 기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동결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달 21일 ‘2025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을 요청했다.
민자도로 운영사는 도로 내 설치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올해 안 에 하이패스 2개 차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와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