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선고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 주변.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해 선고 일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각하’ 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기각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어지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하’란 소송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들어 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건은 헌법재판 절차상 각하가 될 만한 문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졌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회에서 뇌물·강요죄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제외하고 탄핵 재판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또 헌재는 소추 사유를 의결서 체계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난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 탄핵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각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부터 강변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위헌적 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게 확고한 판례다. 헌재는 1996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이라크 파병 사건 때 헌재가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건이 유일하게 있었지만, 헌법·법률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는 그 후속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국 각하를 주장하는 흐름은 윤 대통령 탄핵 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새로 꺼내 든 전략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조계에서 모두 극복된 이론들을 끌어와 언급하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소송 요건을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짚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09 김수현 “김새론 20살 때 교제…120억 손배소 유족·가세연에 제기” 랭크뉴스 2025.03.31
46808 ‘입원환자 사망’ 부천W진병원 수사 재개…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담당 랭크뉴스 2025.03.31
46807 “진짜 왕이 되려 하나"... 트럼프, “3선 도전은 농담 아냐, 방법 있다” 랭크뉴스 2025.03.31
46806 ‘美 경기침체+공매도 재개’ 악재에 휘청인 증시, 2480선으로 밀려 랭크뉴스 2025.03.31
46805 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이 '조 청장 지시'라며 국회 통제 지시" 랭크뉴스 2025.03.31
46804 3월 마지막날 외국인 ‘매도 폭탄’… 8개월 연속 순매도 행렬 랭크뉴스 2025.03.31
46803 李, 한덕수에 회동 제안했지만… “연락받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31
46802 [속보] 野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사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31
46801 4·18 이후 대비하는 여야…국힘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민주 “임기 연장” 랭크뉴스 2025.03.31
46800 [단독] 美 보조금 리스크에…SK온 '폐배터리 합작공장' 중단 랭크뉴스 2025.03.31
46799 민주 "韓대행, 이재명 회동 제안에 일절 답없어…옳은 처신인가" 랭크뉴스 2025.03.31
46798 故 김새론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경찰, 이진호 수사 착수, 김수현은 '오열' 랭크뉴스 2025.03.31
46797 미국 꿀벌 떼죽음에 식량안보 위기까지...원인은? 랭크뉴스 2025.03.31
46796 김문수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795 야권, ‘마은혁 임명 최종시한’ 앞두고 총력전···임명 촉구 결의안 단독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794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793 [단독] 이삿날에 대출 안나와 '발 동동'… HUG 전산오류 벌써 몇번째? 랭크뉴스 2025.03.31
46792 의대 절반 '전원 등록'…'집단휴학 종료' 의대 정상화 기대감 랭크뉴스 2025.03.31
46791 [단독] '신규 페이' 만들어 100억대 투자 사기… 청담동 교회 목사,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31
46790 “어!어! 제발!”…태국 방콕 수영장에서 우는 아이 달래며 피신한 한국인 가족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