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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통과 과정 위법 주장
근거 부족… 인용·기각 중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미 헌재가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인용·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4일 가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한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두 탄핵안 국회 표결이 각기 다른 회차에서 진행됐다는 반박 의견서를 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된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종료됐고,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19일 “해당 조항은 같은 회기 내 반복적 발의를 문제 삼는 것이고, 회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차 탄핵안은 1차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본 중심 외교정책 등의 내용이 빠지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 적용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 표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져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헌법 위반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을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계엄 사태를 헌법 위반으로 다룰지 형법 위반으로 다룰지는 애초 재판부 재량이라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 사태라는 다투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경찰 등이 헌재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헌재 실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거 채택 선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이미 변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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