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문제로 직무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사처는 아울러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경우,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의) 국가공무원 해석 의뢰에 대한 인사처 검토’에서 인사처는 “타인의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비위 행위로 인한 채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라면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 행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을 그때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을 검토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 (해주기 바란다)”며 특혜 채용 당사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은 ‘임용권자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이 2021년 12월 이후다. 이에 선관위는 이 조항 시행 전 특혜 채용된 이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인사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은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던 직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특혜 채용 자녀들이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80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 70억원에 거래…3.3㎡당 2억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3.26
44379 산림당국 “의성 산불 영향 구역 추산 못해”… 사망자 대부분 60~70대 랭크뉴스 2025.03.26
44378 경북북부 산불에 '대피행렬' 대혼란…7번 국도 아비규환이었다 랭크뉴스 2025.03.26
44377 경북 18명 사망…“서 있기 힘든 강풍, 불길 날아다녔다” 랭크뉴스 2025.03.26
44376 [속보] 안동 산불, 하회마을과 직선거리로 5.4㎞까지 올라와 랭크뉴스 2025.03.26
44375 민주 법률위원장 "항소심 판결과 별개로 이재명은 국민 판단 받아야" 랭크뉴스 2025.03.26
44374 [속보]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일대 산불 급속 확산…주민 대피명령 랭크뉴스 2025.03.26
44373 한덕수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할 것...산불대응체계 철저히 보완하겠다" 랭크뉴스 2025.03.26
44372 한국인 기대수명은 83.5세...세계 최고 기대 수명 국가는 어디? 랭크뉴스 2025.03.26
44371 이재명, “천재지변 같은 당선무효형” 넘어 대세론 날개 달까 랭크뉴스 2025.03.26
44370 2심 선고 앞둔 이재명 “헌재, 뭐 그리 어렵나…이해 안돼” 랭크뉴스 2025.03.26
44369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오늘 선고 랭크뉴스 2025.03.26
44368 도로 덮치고 어느새 '활활'‥취재진도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367 70대, 검찰 사칭 전화사기에 노후자금 9억7천만원 빼앗겨 랭크뉴스 2025.03.26
44366 주변 다 탔는데 안동 만휴정 화마 피했다…직원들 안도 눈물(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365 이재명 측 "골프 안쳤다 한 사실 없다"…정치 운명 오늘 갈린다 랭크뉴스 2025.03.26
44364 [속보][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일대 산불 급속 확산…주민 대피명령 랭크뉴스 2025.03.26
44363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병산서원 연기 접근…다시 초긴장 랭크뉴스 2025.03.26
44362 산청 산불, 지리산국립공원 200m 앞까지 접근 랭크뉴스 2025.03.26
44361 '의성 산불'로 경북서만 18명 사망… 5개 시군 주민 2만3400명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