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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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새벽 시간대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40대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