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0대 ‘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법원 “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법원 “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치킨을 튀기는 장면. 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내렸다.
ㄱ씨는 지난해 8월17일 새벽 시간에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지고 나오는 등 모두 5만원가량을 훔쳤다. ㄱ씨는 이어 사흘 뒤에도 새벽 시간에 이 치킨집에 들어가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천원가량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