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문제로 직무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사처는 아울러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경우,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의) 국가공무원 해석 의뢰에 대한 인사처 검토’에서 인사처는 “타인의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비위 행위로 인한 채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라면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 행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을 그때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을 검토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 (해주기 바란다)”며 특혜 채용 당사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은 ‘임용권자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이 2021년 12월 이후다. 이에 선관위는 이 조항 시행 전 특혜 채용된 이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인사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은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던 직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특혜 채용 자녀들이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08 베트남 다녀온 뒤 ‘홍역’…“백신 접종 필수” [잇슈 키워드] new 랭크뉴스 2025.03.20
46407 남녘엔 벌써 벚꽃…낮 최고 17도 포근한 ‘춘분’, 미세먼지 주의 new 랭크뉴스 2025.03.20
46406 미 연준, 기준금리 4.24~4.5%로 동결···“경제 불확실성 증가” new 랭크뉴스 2025.03.20
46405 [진중권 칼럼] 비상대권에 관한 단상 new 랭크뉴스 2025.03.20
46404 연준, ‘불확실성’ 언급하며 기준금리 다시 동결…파월 “명확성 기다려야” new 랭크뉴스 2025.03.20
46403 비트코인, 美 기준금리 동결에 5% 상승…8만6000달러대서 거래 new 랭크뉴스 2025.03.20
46402 "'통영 굴' 절대 먹지 말라" 美서 판매 중단에 회수 조치까지…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3.20
46401 [단독] 카메라 200대 설치해보니···막힌 ASF 울타리에 산양은 발길을 돌렸다 new 랭크뉴스 2025.03.20
464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포로 175명씩 상호 교환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9 광장의 말들 기록한 ‘말빛’…최소한의 존엄 간절함 가득했다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8 젠슨 황 "엔비디아, AI 칩 아닌 인프라 기업… 삼성 HBM3E 납품 예상" [GTC 2025]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7 [금융포커스] ‘한국형 톤틴연금’ 오래 살면 더 받는다는데 실효성 ‘글쎄’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6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 최대 원전 ‘미국 소유’ 제안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5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원 넘었다···나랏빚 1년 새 12% 급증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4 8일 체류가 9개월로… 발 묶였던 美우주비행사 무사귀환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3 美, 기준금리 4.25~4.50%로 동결… 연내 2회 인하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2 트럼프, 또 장사꾼 본색 "우크라 원전, 美에 달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1 여권, ‘윤 탄핵’ 각하 궤변…법조계 “기각 불가하니 소송요건 트집”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90 "지하철서 문화 충격"…숙대 첫 우크라 유학생의 서울살이 new 랭크뉴스 2025.03.20
46389 이재명, 오늘 이재용 만난다···청년 사회진출 지원 등 논의 new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