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에 부여…중국국적 0.2% 불과"
SNS에서 확산 중인 게시글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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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천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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