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수업 시작 직전까지 텅 비어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의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에 전국 주요 의대들이 동참한 것이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오전 회의를 연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이날 자료를 내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다시 확인한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휴학과 관련해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급·제적 등에 대해서도 더이상 예외를 두지 않고 의과대학에도 동일한 학칙을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의대생의 경우 다른 단과대와 달리 유급 등의 적용을 유예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엠비시(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도 했다. 그는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