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이 기사는 2025년 3월 19일 오후 1시 3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산재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자가 한달 안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은 작년 11월 말쯤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성사업장 과태료 부과는 산재 보고 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와 감독을 실시해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재 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작년 6월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작년 6월 화성사업장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회사가 (산재 발생 보고를 위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에 ‘화학물질’이라는 표현 대신 ‘중성화가 완료된 응축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삼성전자가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광주사업장에서도 산재 은폐와 보고 의무 위반 등 총 40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고용부에 적발된 바 있다. 산재 은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허위로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산재 발생 자체를 감추려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산재 은폐는 보고 의무 위반보다 강한 제재를 받는다.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산재 은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광주사업장 산재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금 2500만원의 처벌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55 이러다 월드컵 못간다…홍명보호, 요르단과도 1-1 무승부 굴욕 랭크뉴스 2025.03.25
44154 트랙터에 막힌 남태령 고개…퇴근길 시민들 "정치 싸움 도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25
44153 [속보] ‘산불 확산’ 수용자 대이동…안동·경북북부교도소 3500명 이감 랭크뉴스 2025.03.25
44152 청송서 차량으로 대피하던 60대 사망…“산불 영향 추정”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5
44151 "메캐한 연기" "시계제로"…산불에 포위된 경북북부권(종합) 랭크뉴스 2025.03.25
44150 “오바마만 멋지고 난 최악” 초상화 불평 트럼프에 푸틴이 그림 선물 랭크뉴스 2025.03.25
44149 산청 산불 지리산 턱밑까지‥저지선 구축에 사투 랭크뉴스 2025.03.25
44148 [속보] 의성 산불 빠르게 확산, 영덕 전 군민 대피…포항에서도 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3.25
44147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에 25% 관세”…사실상 중국 겨냥 랭크뉴스 2025.03.25
44146 다시 남태령에 선 ‘트랙터’…농민·시민들 “평화 시위 왜 막나” 랭크뉴스 2025.03.25
44145 원·달러 환율, 50일만에 1470원 돌파… “1480원까지 간다” 전망도 랭크뉴스 2025.03.25
44144 의성 산불 전방위 확산‥청송서 60대 여성 사망 "산불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43 미 안보라인, 민간 채팅방서 ‘후티 공습’ 논의 발각 ‘파문’ 랭크뉴스 2025.03.25
44142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근거 없는 주장” 랭크뉴스 2025.03.25
44141 청송서 60대 여성 소사상태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40 [속보] 청송서 60대 여성 소사상태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39 청송서 불탄 6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38 [속보] 청송 60대 여성 불에 타 숨진 채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37 홍명보호, 요르단전도 1-1 무승부···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 불발 랭크뉴스 2025.03.25
44136 "회원 탈퇴요? 매장으로 '직접' 오세요"…코스트코 '배짱 영업' 결국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