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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한 여성이 차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리기사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강제 추행 혐의로 국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앱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대리기사는 당일 오후 3시 30분쯤 A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후 곧바로 잠이 든 A씨는 약 1시간 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대리기사는 하의를 벗은 채로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잠든 틈을 타 대리기사가 차를 끌고 인근 공터로 간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옷을 벗겨 성폭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도 이뤄졌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대리기사는 당황해 차량 밖으로 나갔다. 곧장 차 문을 잠근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약 15~20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대리기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죄 심리 상담 과정에서 직업 군인 출신인 대리기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국군 교도소에 2년간 수감됐다가 두 달 전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서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 이에 업체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에게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워 끝내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알리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피고인이 강하게 처벌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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