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열 시 대출금리 인상도 검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다. 이들 자치구에 소재한 아파트만 2200개 단지로 약 40만가구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발휘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정부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단지 등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의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집값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대출과 세제부담이 강해진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로, 유주택자는 60%에서 30%로 제한된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의 증가세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긴다고 판단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즉각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