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는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