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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지 12일 만입니다.

어제(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네 번 만에 '검찰 문턱' 넘은 경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지난 1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체포 저지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매번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지난 1월 17일 경찰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청구를 검토한 서부지검 측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입증이 부족하고, 부당한 인사조치와 비화폰 기록 삭제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의 보강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법원 판단 받게 된 김성훈 차장…"정당한 직무수행"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반려 이후 경찰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는 찬성 6 대 반대 3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 결정 직후 서부지검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또다시 반려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경찰의 보강 수사와 검찰의 고심 끝에 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차장 측은 어제(17일) 입장문에서 "대통령 경호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근거로 거론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24시간 경호 체제' 변수?… '비화폰 서버 확보' 열릴지도 관심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며 김 차장이 '24시간 경호 체제'에 들어간 만큼,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도망의 염려가 없고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당시 윤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확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 내란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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