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DOGE)의 사실상 수장으로 활동해온 일론 머스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위헌적 요소가 드러났으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시어도어 창 판사는 18일(현지시간) DOGE에 USAID 폐쇄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머스크와 DOGE를 직접적으로 제재한 첫 사례로 지목했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닐뿐더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받지도 않은 머스크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 법원은 헌법이 정한 임명 조항을 위반해 머스크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USAID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DOGE에 지시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사실상 수장을 맡아 USAID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도해왔다. 소송을 제기한 USAID 직원들은 머스크가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미국 정부 관료’만이 부여받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허가 없이 정부 운영 체계에 접근하려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을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공식 권한이 없는 머스크와 정부효율부가 실행한 것이 아닌, 권한 있는 USAID 지도부가 조직을 축소하고 직원들을 휴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악관도 머스크의 법적 권한이 논란이 되자 그는 백악관 고문일 뿐이며 정부 구조조정은 권한 있는 행정부 관료들이 이행했다고 했다.
법원은 “DOGE가 기관 지도부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명확한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수많은 조치를 실행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머스크와 DOGE가 기관 해체를 주도했으며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우회해 기관 해체를 지속하려 할 경우 머스크 등을 법정 모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권한을 보유한 기관의 결정은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4일 이내에 USAID 영구 폐쇄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무실은 계속해서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판결이 머스크가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법적 권한을 보유한 USAID 관료의 허가를 받으면 해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와 DOGE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은 그간 미국 사회에서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전날에는 DOGE 직원들이 미국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기구 ‘미국평화연구소(USIP)’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