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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하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 ▶

헌재가 이번주에 결론을 낼거라면 오늘 공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열린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장관 등 4건입니다.

조지호 청장을 제외하고는 변론기일이 종결돼 결론만 남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정을 어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이번 주라는 걸 전제로 보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좁혀진 겁니다.

이 경우 오늘 아니면 내일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다보니 다양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로 헌재 선고를 미루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 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다만 평의 과정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져 있어 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평의 사안은 공개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있는 만큼, 선고기일 합의 내용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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